이 법은 연명치료중단 즉, 연명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부여한 법입니다.
저는 4월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현재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인데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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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행히 제 병실 주변에는 연명치료를 받을 정도의 중환자는 없습니다만, 다른 병실을 지날 때 인공호홉기를 달고 아무런 생체 반응도 없이 누워서 식물인간으로 지내는 분들이 계십니다.
그러다가 가끔 심정지가 오면 병원 전체에 "XX병동 코드 블루, XX병동 코드블루" 라는 경고방송과 함께 해당 병동의 전 의료진은 그 환자에게 달려가서 CPR을 시해합니다.
의료진이 달라 붙으면 웬만하면 살아납니다.
그렇게 또 모질고 질기게 생명은 이어져갑니다.
하지만 의식도 없이 그렇게...심장에 압박을 받아가며, 가끔은 전기 쇼크를 받아가면서 깨어나지도 못할 삶을 영위해야 할까요?
인간의 존엄을 지키면서 잘 죽을 수 있는 권리, 웰다잉을 지원하는 법이 바로 웰다잉법입니다.
그러한 전제 조건 중의 한가지가 바로 사전의료의향서입니다.
이 의향서에는 연명치료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해서, 이 의향서를 작성한 분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시행하지 않게 됨으로써 본인의 의사로 존엄을 지키면서 돌아가실 수있는 법입니다.
이 서류의 이름처럼 사전에 작성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.
미리 심사숙고하신 뒤에 사전의료의향서은행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.